축제 참가비나 입장료를 받고 학생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경우라면, 유료 축제의 한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법상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축제 참가비·입장료를 받는다면, 그림책 읽기 자체에 별도 요금을 매기지 않았더라도 관객이 행사에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읽기 프로그램이 전체 축제의 한 꼭지이고 무료로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예외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림책을 소리 내어 읽어주는 행위는 저작물을 청중에게 들려주는 것이므로, ‘그냥 읽기만 한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제시된 조항상 별도의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사 전에 다음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료 축제에 포함해 진행하려면 저작권자나 적법한 권리관리자를 통해 낭독·공연 허락을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반대로 무료 행사라고 해도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등 구체적 운영 방식에 따라 제2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행사 계획과 비용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