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업 공간과 주거 공간으로 함께 쓰는 경우, 공과금은 실제 사업에 사용된 부분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개인 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사업과 가사에 함께 관련된 지출은 사업에 쓰인 부분이 객관적으로 구분될 때 그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관련 금액을 분명히 나누기 어렵거나 지출이 주로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필요경비로 넣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가사 관련 경비 처리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공과금 종류와 실제 사용 형태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상 모든 공과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정 배분비율이나 단일 계산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배분 근거가 명확한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자카드나 사업용 계좌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 관련 부분까지 사업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