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비영리법인이라면 임대료는 수익사업과 관련해 실제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일 때 그 수익사업의 소득을 계산하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배·교육 등 고유목적사업만을 위한 임대료는 그 자체로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복식부기 장부를 갖추고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내역뿐 아니라, 해당 공간이 어느 사업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임대료를 실제 지급했는지만이 아니라, 그 공간이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쓰였는지와 그 사용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