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자료는 그날이 결근이 아니라 서로 합의한 휴무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린더에 본인이 적어둔 기록만으로 합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합의 시점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처음 채팅에서 근무일이 금·토·일·월로 정해졌고, 이후 주 5일 근무로 바꾸기로 구두 합의했다면, 회사가 “주 5일”이라고만 합의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요일까지 정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 5일 변경 합의 당시 해당 날짜를 근무일에서 빼기로 함께 정했다면 그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날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결근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미 그날을 근무일로 정한 뒤 개인 사정으로 쉬는 것을 허락받은 것이라면, 휴무일 변경에 합의한 것인지 또는 근무일은 그대로 둔 채 결근을 승인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그 주 실제 근로시간만이 아니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주 4일에 하루 4시간, 총 16시간 일했다는 사정은 참고가 되지만,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캘린더 기록은 합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조자료로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채팅 기록, 근무표, 출퇴근 기록, 휴무를 승인한 대화나 급여 내역도 함께 모아 두세요. 회사에는 해당 날짜를 결근으로 본 근거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휴무가 미리 합의된 근무일 변경이었다는 점을 설명해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일 합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주휴수당이 계속 미지급된다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 관련 상담 또는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