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연간 기본급의 120%**로 정기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는 보통 **기본급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 + 상여금 월 환산액(기본급의 10%)**을 반영합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조건과 식대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간 상여금이 월 기본급의 120%라면:
예를 들어 기본급이 매월 300만 원이고 연간 상여금이 기본급의 120%라면, 상여금 월 환산액은 30만 원입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 300만 원 + 식대 + 상여금 30만 원으로 잡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이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는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또 법정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상여금 지급기준과 급여명세서를 대조해 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