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나 요건에 맞추려고 실질적으로 하나인 공사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계약했다면, 부당한 분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건수나 계약서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의 실질과 분할 이유를 함께 살펴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나 공사량으로 나누어 계약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특히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공사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으로 쪼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이 분리 발주를 정한 공사, 적정 규모로 공구를 나누는 편이 효율적인 공사, 공종을 나눠도 하자·품질·안전·공정 관리에 지장이 없고 분리 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는 분할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수의계약을 만들기 위한 분할은 안 됩니다.
따라서 발주 당시의 예산서·기본설계·전체 공사계획, 계약별 내역과 시공 범위, 공사 간 연계성, 분할 사유 및 검토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후에 작성한 설명만으로는 실제 분할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공사에 관한 것이며, 국가계약이나 물품·용역 계약에는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