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냅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지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자발적으로 변경하는 절차 자체는 가능하며,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 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비즈냅에 해당 신고 기능이 없다면, 다른 신고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시점과 적용 시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매출 기준 등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는 자발적 포기신고와 절차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