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시간 근무자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이나 근무표에서 정한 근무일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근무표·출퇴근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대조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지,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