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자진신고하더라도 1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미발급금액의 10% 가산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일째부터 15일째 사이에 신고하거나 발급하면 이 10% 경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보험급여 등은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 1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한 가지를 신속히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거래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신고·발급 시점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며칠째인지가 중요하므로, 15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10일 이내에 조치하셔야 합니다. 거래 시점이 과거라면 적용 법령이나 경과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거래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