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가 없는 사고도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고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나 CCTV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로 다쳐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가 업무 중 일어났다는 점뿐 아니라, 업무를 하던 상황과 다친 경위가 서로 맞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고가 시간·장소상 특정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대신하거나 보완할 자료를 모아 두세요.
자료가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나 유족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해야 하므로, 기록이 적을수록 사고 시점·장소·업무·부상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언제, 어디서, 무슨 업무를 하던 중, 어떻게 다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승인 여부는 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목격자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