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어머니처럼 배우자가 아닌 가족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직원(근로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드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을 근거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도 비과세로 보기 어렵고, 급여에 포함해 과세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을 직원 단독명의로 소유하거나 직원 본인 명의로 임차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업무 사용 및 지급기준 등 나머지 요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