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득분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종전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소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며, 감면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감면율은 업종·기업 규모·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감면액은 이 요건을 따져 계산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일정한 수정신고·경정 상황이나 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감면·세액공제와 함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만 가능하다”는 안내는 종전 기한 기준이고, 2026년 소득분은 연장된 적용기한 안에 포함됩니다. 다만 업종·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