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고,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도 부담금이라면 부과기간은 2025년 8월 1일~2026년 7월 31일, 기준일은 2026년 7월 31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납부의무자입니다.
확인할 때는 부담금 고지서에서 다음 사항을 대조하시면 됩니다.
부과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월 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일수가 있으면 일할 계산합니다. 부담금은 통상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나, 실제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기간이나 기준일이 맞지 않거나 소유자 정보가 다르면, 고지서를 발급한 관할 시·군·구에 해당 연도의 부과내역과 산정기간을 확인해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