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의 실제 근무 여부는 등기 여부 하나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을 여러 자료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정 서류 한 장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회사 업무를 맡아 수행했다면,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취업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만 되어 있고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사정이 판단에 중요하지만, 등기 사실만으로 취업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일정한 근로시간·계속 근로, 일용근로, 사업자등록 등 취업 인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료는 취임일, 실제 업무를 시작한 날, 업무 내용과 빈도, 보수 지급 여부가 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사회 참석이나 서류상 결재만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회사의 지시·보고 체계에 들어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구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취임 또는 업무 수행이 실업인정기간에 있었다면 그 내용을 숨기지 말고 실업인정 때 사실대로 신고해 판단받으세요. 이미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자료를 모아 직업안정기관에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여부와 급여 지급 판단은 실제 활동 내용과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