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면, 음주운전 처벌에 더해 위험운전치상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고, 두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각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그 운전으로 사람이 다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전 상태와 사고 경위, 피해 결과 및 인과관계를 따져 판단합니다.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인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해당할 수 있어 음주운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보다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죄가 문제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둘 다 성립하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성립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앞서 안내한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처벌 외에 위험운전치상죄의 처벌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주행 및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 조치와 피해 회복 등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수사 중이라면 음주측정 기록, 사고조사 자료, 블랙박스·주변 영상, 진단서와 피해 회복 자료를 보존하고, 실제 적용 혐의가 음주운전만인지 위험운전치상도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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