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5일 4시간으로 구두 협의 후 상호 합의하에 하루 결근하여 주 4일 16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개근 요건을 충족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