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매입자에게 적용되는 미수취 가산세는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 기준 1%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대가의 0.5%**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그 거래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거래였는지와 실제 공급일이 적용 판단의 기준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에 따라 해당 기간에 영수증을 발급받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이 가산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등 공급 시기에 따른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그 이전 거래는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은 거래라면 **공급대가의 0.5%**가 기준입니다. 질문하신 1%는 이 간이과세자 매입자의 해당 가산세율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