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으로 받은 순금과 여행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포상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세율은 없습니다. 두 혜택의 금액을 급여에 합산한 뒤 근로자의 해당 연도 전체 소득과 공제 등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상여와 비슷한 성질의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순금과 여행상품권은 현금이 아니더라도 직원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는 각 직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확인해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매월 원천징수할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이는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걷기 위한 표라서 최종 세율이나 최종 세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표에 따른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여 성격의 지급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 등을 고려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과 공제 내역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에는 최종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액이나 적용 구간은 포상금액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연도 급여와 상여, 비과세 급여, 공제 및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함께 필요합니다. 회사는 순금·상품권의 개인별 귀속액과 지급 내역을 기록하고, 근로소득에 반영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