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억 원, 월세 500만 원이라면 월세 수입은 1년 기준 6,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정보만으로 임대소득세나 임대차 신고 의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소득세 판단에서는 주택인지 상가인지, 보유 주택 수와 주택별 보증금, 임대 기간 등도 따져야 합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수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5억 원만으로 간주임대료가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주택 수 등 조건과 임대 기간 및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보증금·차임이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는지, 소재지가 신고 대상 지역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확인되는 금액은 월세 연 6,000만 원이며, 실제 세금이나 신고 의무는 주택·상가 구분과 다른 임대 물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