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남편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배우자를 돌보는 사유의 휴가는 유급이 아니라 무급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급으로 쓸 수 있는 일수는 자녀 돌봄에 한정되므로, 아내가 아픈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유급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질병이나 사고로 실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며, 남편 본인에게 배정되는 휴가이므로 아내가 공무원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적용되는 복무 규정과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복무 기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