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실제로 받은 상품권의 금액 전부를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보통은 상품권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급여에 더해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상여와 이와 비슷한 성질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도 공로금·위로금 등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포상·성과 격려·근속 기념 등으로 준 상품권은 이름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했다면 통상 10만 원을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합니다. 회사가 할인 구매했더라도 직원에게 제공한 상품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할인 구매액만 급여에 반영하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권의 액면금액과 실제 사용가치가 다른 특수한 경우에는 지급 시점의 가치와 거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지급 내역과 개인별 귀속액을 기록하고, 지급한 달의 급여에 합산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반영하거나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품권 구매 영수증만으로는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수령자, 지급일, 지급 사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대장이나 수령 자료도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증빙에 따라 정산한 것이 아니라 직원 개인이 누리는 혜택인지가 기본 판단 기준입니다. 경조사 관련 지급처럼 별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와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