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과,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임차주택 보증금·월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포함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종중재산·마을 공동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토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 항목입니다.
재산에 해당한다고 해서 재산 가액 전부가 그대로 보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 재산분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세대의 월 보험료에는 소득분 보험료도 합산됩니다.
따라서 확인하실 때는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와 임차주택 보증금·월세 여부를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주택 구입·임차 대출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받는 제도는 별도의 대상·신고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대출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