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시더라도 근속 중 1주 정도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자동으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쉬는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일시적인 공백인지,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 채용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말씀하신 월평균 100시간은 주당 약 25시간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이 수치만으로 법정 요건 충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무시간 합계가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근무표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주 쉰 기간은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1주 휴식이 단순한 휴무·대기·일시적 공백이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전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을 실제 종료하고 퇴직 처리한 뒤 새로 채용된 경우라면 기간이 나뉠 수 있습니다. 반복 계약 사이의 공백도 계속성이 유지됐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다20780, 2020. 4. 9.; 대법원 2009다35040, 2011. 4. 14.).
근로계약서·출근기록·급여명세서와 쉬기 전후의 출근 안내나 연락 기록을 모아, 1주 공백이 실제 퇴직이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