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가 등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의 본인확인 및 위임이 필요하고 거래·부동산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의뢰 전에 준비할 자료는 우선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준비 목록입니다. 실제로는 법무사가 등기부와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빠진 서류를 안내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매도인·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매매목록이 필요할 수 있고, 농지·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등은 자격증명이나 허가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 때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대금 지급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매매처럼 양쪽이 서로 대가를 부담하는 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을 늦추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잔금일이 지났다면 의뢰와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오래전에 체결한 계약은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어 계약일과 등기 진행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할 때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잔금 지급일, 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대리 신청 범위, 법무사 보수와 실비, 예상 제출서류, 신청 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등기신청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격자대리인은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서류를 전달하기 전에는 원본 반환 여부와 보관 방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