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이라도 사업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임대업과 실제 관련된 지출에 한해 사업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 잔금을 받은 뒤라는 이유만으로 카드 사용이 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드 사용 가능 여부와 그 지출을 세무상 사업비로 인정받는지는 별개입니다. 매도 후 폐업일까지 임대업 정리나 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처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면 거래 내용과 증빙을 보관해 두세요. 반대로 개인 용도의 지출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 사업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사업 관련 비용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서도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특히 실제로 임대업을 언제 그만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상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고,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임대업을 실질적으로 끝냈다면, 그 이후의 개인적 지출을 사업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마다 영수증·거래명세서와 지출 목적을 남기고, 매도 후 폐업일까지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지출은 사업비로 반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폐업일과 매매·임대 종료 시점이 다르면 폐업일 및 매도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