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법정 장기요양급여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그 서비스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4호는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요양센터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센터가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서비스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급여제공기록·계약 내용과 장기요양기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거래를 구분해 처리하세요.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별도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면세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