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정도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간이 자동으로 끊기거나, 반대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에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났는지, 잠시 쉬고 같은 근로관계로 복귀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정 퇴직금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따라서 1주 공백 전후로 근로계약서가 새로 작성됐는지, 퇴직 신고·정산이 있었는지, 업무와 근무조건이 이어졌는지 등을 확인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1주 공백이면 계속근로로 본다’는 별도 규칙은 없습니다.

2월 13일에 인적사항과 계좌정보가 조회되었다는 통보서를 8월 19일에 받았는데, 이후로 연락이 없는 경우 수사가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전근 명령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1달 평균 100시간 근무했을 때, 근속기간 중 1주 정도 쉬는 기간이 있어도 퇴직금 정산 시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나요?
가족 대신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비자 면접에서 사건 경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형사조정에서 합의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