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대행은 실제로 구매대행 용역만 제공한다면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고, 직접 수입판매는 고객에게서 받는 판매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차이입니다.
구매자가 물품 구매를 의뢰하고, 사업자가 구매자의 명의로 대신 구매해 전달한 뒤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수수료가 공급가액입니다. 물품값을 대신 받아 해외 판매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구매대행업자의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용역의 대가가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구매대행으로 처리하려면 실제 거래도 그 구조와 일치해야 합니다.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는지, 국내 재고를 보유하거나 자기 계산·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것은 아닌지, 판매페이지에 구매대행임을 표시했는지, 주문별 수수료 산출 근거와 증빙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하고, 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뒤 고객에게 판매한다면 구매대행이 아니라 재화의 판매로 봅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받는 물품 판매대금 전체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입니다. 물품 원가를 매출액에서 빼서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판매와 별도로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와 법정 세금 등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실제로 누가 수입자로 신고되는지에 따라 수입 단계의 납부·증빙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판매페이지의 표현만으로 정하지 말고, 물품의 소유·재고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수입신고 명의가 누구인지, 판매자가 가격과 거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지를 실제 거래 자료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으로 표시했더라도 실질이 자기 책임의 수입판매라면 판매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