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위임 사실확인서는 위임한 사람과 업무를 맡은 사람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언제, 어떤 범위로 맡기고 처리했는지 직접 아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실확인서는 위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 실제 위임이 있었는지와 권한 범위는 위임 내용과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680조에 따르면 위임은 한쪽이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업무를 맡은 사람은 위임 취지에 따라 주의해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따라서 확인서에는 막연히 “업무를 위임했다”라고만 쓰기보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맡겼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였는지가 드러나도록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 업무의 위임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접 알고 계신 범위에서 위임한 사람과 맡은 사람, 위임한 업무와 범위, 위임·승낙 시기, 실제 처리한 내용을 사실대로 적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은 구분해 주시고, 작성 후 날짜와 서명 또는 날인을 부탁드립니다. 확인서는 ○○ 제출 목적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위임 계약서, 업무 지시 이메일·메신저, 업무 결과물이나 관련 기록이 있다면 확인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사실확인서의 정해진 양식이나 그 자체로 위임을 확정하는 효력은 제시된 근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임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확인서 한 장에 의존하지 말고, 당시의 계약·지시·승낙 및 실제 업무처리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