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무실로 바꿀 때는 변경 후 사무실의 세부 용도와 면적을 기준으로 건축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주차·소방·오수처리·편의시설 기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사무실로 적는 것만으로 필요한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바꾸려는 용도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주택의 세부 용도와 변경하려는 사무실의 세부 용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용도변경으로 달라지는 내화·방화, 피난, 건축설비 사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출구·통로 등 피난 관련 사항이나 방화구획, 설비가 변경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에 해당하면 변경 후 평면도와 관련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 후 사무실에 필요한 주차대수와 기존 주택에 필요한 주차대수를 각각 산정해, 원칙적으로 변경 후 기준이 늘어난 만큼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건축물 소재지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은 일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건축물 내부에서 용도 간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차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면 추가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자체를 다른 용도로 쓰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과 허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위치·면적·기존 주차대수와 사무실의 세부 용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 건축부서에 용도분류와 주차 산정, 소방·오수처리 관련 검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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