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연차유급휴가)를 쓰려면 회사에 사용 시기를 청구해야 하지만, 법에 정해진 ‘며칠 전까지’라는 일률적인 사전 통보기한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날짜를 정하면 가능한 한 미리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휴가 신청 절차에 정해진 방법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정한 절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휴가를 사실상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운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월차’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생기는 휴가를 뜻한다면, 그 휴가도 사용 시기를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를 청구한 날짜에 사용했는데 회사가 막대한 운영상 지장을 이유로 시기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 시기를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