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폐업하는 경우에는 2027년 1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폐업일이 속한 반기의 원천징수분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계속 영업하면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하지만, 반기 중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기 중 폐업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2026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분이 신고 대상입니다. 상반기분을 이미 신고하셨다면 다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사실만으로 이 신고기한이 2027년 1월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분을 기준으로 신고를 마무리하시고,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를 함께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상태인지와 실제 폐업일이 2026년 10월 31일인지 확인해 신고기간을 구분해 주세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며, 반기별 납부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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