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취소 신고라면 최초 취득일이 아니라, 잘못 신고한 상실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다시 이어지게 처리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접수한 날짜도 상실연월일로 쓰는 날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계속 근무 중인데 6월 1일 상실로 잘못 신고했다면, 상실취소 후 자격은 6월 1일부터 이어지도록 정정하는 취지입니다. 최초 입사일이 1월 1일이었다고 해서 1월 1일을 상실취소 날짜로 적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실취소는 실제 퇴직 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의 정정입니다. 실제로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취소가 아니라 실제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새 취득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어떤 항목을 입력할지는 고용보험과 다른 사회보험에서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실이 잘못 처리된 사실과 실제 근무가 계속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자격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 취득하고, 실제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상실합니다(고용보험법 제13조·제14조). 상실일 자체에 이견이 있으면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제3항·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