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당시 하자가 있었는지는 하자를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하자의 성격과 발생 원인, 발견 시점, 매매 후 사용·관리 경위 등을 종합해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는 목적물이 거래상 기대되는 상태나 당사자가 약정한 상태에 미치지 못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건에서 폐기물의 종류·양·깊이와 위치, 토지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 하자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매매 뒤 발견된 하자라도 그 상태와 원인에 비추어 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후 시간이 지난 뒤 발생한 문제라면 그 기간의 사용 상태, 관리·보수 내역, 외부 충격이나 사고 여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하자가 매수인의 사용 중 생겼거나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고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견 즉시 상태와 원인을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하자 내용과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 뒤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사실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민법 제58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