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아닌 일반 상가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가 아닌 부동산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4%**입니다.
이는 상가를 개인이 통상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세율입니다. 증여·상속·신축 등 취득 원인이나 취득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 등 다른 세금이 별도로 붙을 수 있으므로, 4%는 취득세 자체의 세율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신고·납부액은 취득 원인과 과세표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