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보수 규정이 없다면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퇴임이사가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수가 자동 발생하거나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먼저 기존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나 지급 기준을 결의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거나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정관뿐 아니라 과거 주주총회 의사록의 보수 결의와 해당 퇴임이사의 직무 계속 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의 보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이 답변은 이사로서의 보수에 관한 것이며, 별도로 근로자(직원)로 근무한 대가가 있다면 그 임금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