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세무조사 중 동의를 받아 장부를 일시 보관한 경우,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조사 목적을 위해 보관이 더 필요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최대 14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장부를 맡길 때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일시 보관증을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장부는 원칙적으로 일시 보관할 수 없으며, 조사 목적이나 범위와 관련 없는 장부는 보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청했을 때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할 때 세무공무원이 장부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확인을 위해 서명이나 날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반환 요청일을 남길 수 있도록 서면으로 요청하고, 접수 사실과 보관 장부 목록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종료 때에는 별도로 반환 요청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일시 보관한 장부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