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부동산으로 오래 분류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분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지의 종류와 실제 이용 상태,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본 기간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 여부와 별개로, 양도할 때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일반 법인세에 더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추가 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양도하는 토지인지 법인이 양도하는 토지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세금 효과도 다릅니다. 법인 토지라면 취득일·양도일, 지목과 실제 사용 내역, 사용 제한 여부를 기간별로 정리해 업무무관부동산 판정과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각각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