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국세’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면 그 내역만으로는 계정과목을 확정하기 어렵고, 세금 종류를 확인한 뒤 처리하셔야 합니다. 국세 납부액을 모두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납부일과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확인서·고지서·신고내역을 대조해 무슨 세목을 낸 것인지 확인하세요. 통장 적요만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납부자 본인의 세금 납부내역에서 해당 거래를 찾아 증빙을 장부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우선 ‘국세’로 임시 표시해 두고, 납부확인 자료에서 세목을 확인한 뒤 계정과목을 확정하세요. 세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의로 비용 처리하지 말고, 신고서·고지서와 은행 출금액을 대조해 분개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 장부라면 회계상 비용 처리와 세무조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산 때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