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서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같은 순위에 해당하면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습니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이라면 각자 절반씩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가족관계만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녀는 나이 또는 장애 여부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을 먼저 확정한 뒤, 그중 같은 순위인 사람 수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이면 각자 나누어 받을 수 있고, 유족들이 수령을 위임해 대표자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표자가 다른 유족의 몫까지 수령하는 방식이지, 대표자에게 급여 전부가 귀속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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