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현물로 준 명절 선물은 **지급일 현재의 시가(부가가치세 포함액)**를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매입원가나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물의 지급 당시 시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5만 5천 원이라면, 직원의 근로소득에 5만 5천 원을 포함해 급여와 원천징수·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직원별 지급일과 선물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급내역과 가격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는 급여·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명절 선물도 근로와 관련해 직원이 받은 현물급여라면 그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선물의 종류·지급 경위에 따라 시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격 등으로 지급 당시의 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