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와 채용을 위해 식사한 비용은 회계상 ‘채용비’ 또는 ‘면접비’로 처리하는 것이 목적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다만 세법에 면접식사 전용 계정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맞춰 일관되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직무 적합성이나 채용 조건을 논의한 식사라면 거래처 접대가 아니라 채용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그 밖에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도 비용 범위에 포함하므로, 실제 채용 목적의 지출이고 법인의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금으로 처리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면접이라는 명칭이나 회계 계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영수증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정상적인 업무회의에서 제공한 음식물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회의비로 볼 수 있지만, 채용 면접 식사가 그 기준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면접·채용 목적이면 채용비(면접비)로 기록하고, 회의비로 처리하려면 실제 회의 성격과 지출의 적정성도 뒷받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처 접대 목적이 섞여 있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