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져 차량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7.

    그랜저 차량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그랜저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의 구입 및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특정 업종 예외: 다만, 운수업(택시회사),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렌트업체),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장의업 등에서 직접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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