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에 면세가 아닌데 현금면세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7.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면세로 처리하여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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