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고 수정한 경우, 4월로 지연 발행된 건에 대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각각에게 부과되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7.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4월에 지연 발행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급자 (발급자) 가산세: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만약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1%가 적용됩니다.
    • 공급받는 자 (수취자) 가산세: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도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산세율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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