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가 실제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한 자진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센터가 실제 퇴사 경위와 예외 사유를 심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진퇴사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법정 요건에 맞는 사정이 있었는지 따져봅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180일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퇴사자는 고용센터에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했다면 실제 이직 경위에 맞게 정정할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결정은 신고 코드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의 심사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