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면 퇴사 전에 신고하는 편이 유리하지만, 퇴사 전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보다 괴롭힘 사실과 퇴사 사유를 뒷받침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전에 신고하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알린 시점과 회사의 조사·조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괴롭힘과 퇴사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다만 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퇴사 전 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퇴사 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에는 신고를 반드시 퇴사 전에 하도록 정한 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다만 퇴사 후에는 회사 자료나 목격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보 가능한 기록을 먼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퇴사 전 신고가 실무상 유리하지만, 신고 시점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괴롭힘 여부와 퇴사 경위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