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훈련소에서 동물병원 진료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애완훈련소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반려동물 진료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