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입원에 대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급여대장에서는 상여 등 과세 급여로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름을 ‘위로금’으로 붙였는지보다 지급 사유와 성격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종업원이 받는 위로금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보전하거나 입원을 위로하기 위해 직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별도의 비과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여 항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세무상 성격은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실제 경조사에 대한 경조금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입원 위로금은 통상 경조금과 구별되므로 이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지급 전에는 지급 대상·사유·금액을 정한 내부 기준과 지급 결의·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급여대장에 지급 성격을 일관되게 기록하세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복리후생비나 의료비 지원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지급 방식과 근거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