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간접노무비는 특정 공사현장의 관리·운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이고, 본사 인건비는 회사 전체를 운영하는 본사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구분 기준은 직원의 직함보다 실제 근무 장소와 업무가 어느 공사 또는 회사 전체에 관련되는지입니다.
견적·예정가격의 공사원가계산에서는 현장 관리 인력의 비용을 간접노무비로 표시할 수 있지만, 그 산정 비율이 법정 고정요율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력과 노무비를 직접 산정하거나 유사 공사 원가자료로 비율을 분석하는 방식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보완적으로 참고 비율을 사용할 때도 공사 규모·내용·공종·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견적서의 간접노무비율을 회사 장부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급여자료와 현장별 투입근거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에는 현장별 급여대장·근무기록·업무분장과 본사 급여자료를 구분해 보관하고, 현장 간 공통으로 발생한 인건비는 배부 근거와 계산 방법을 함께 남기세요. 이는 공사별 원가와 손익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상 구분이며,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는 업무 관련성 및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